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첨부서류

(3) 첨부서면 //

건물의 보존등기신청시에도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은 토지의 경우와 달리 대장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그 건축물대장을, 판결 또는 기타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해당 서면을, 수용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재결서등본과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각 첨부하여야 함은 토지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건축물대장등본 기타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132조

2항). 판결 또는 기타 시·구·읍·면의 장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에 관해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건축법 29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에서 그 서식·기재내용 및 기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되는 건물을 특정할 수 있거나 기타

등기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건축물대장(건축물관리대장)상의 준공일란에 준공년도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대장에 건축물에 대한 표시 등 다른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소유권보존등기는 가능하다(선례 5-261). 건물의 신축년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도 그 신축년도는 등록세의 과표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 될 뿐 등기할 사항은 아니므로 그 대장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선례 6-194). 그러나 수필지의 토지 위에 있는 2동의 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의 지번란에 그

해당지번 전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각 ㅇㅇ번지 외 ㅇㅇ필지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재만으로는 건물의 지번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대장등본을 첨부해서는 건물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선례 5-252).

② 부동산등기법 132조 2항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타의 서면을 첨부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어떠한 서면이 기타의 서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등기예규 1174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즉,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 등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시·구·읍·면의 장 발급의 서면이 기타의 서면에 해당함은

당연하다.

등기선례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비교적 넓게 해석하여 위와 같은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뿐만 아니라 서면의 형식·명칭·종류에 관계없이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를 소명하는데 족한 서면이면 부동산등기법 132조 2항의 기타 서면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어떠한 서면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결국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선례

3-229).

그러나 건물의 표시가 기재된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허가대장(같은 선례), 건축법 18조 3항,

동법 시행령 17조에서 규정하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승인서(선례 4-170) 등은 면적이 명확하지 않아 기타의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 도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구분건물의 경우 제외)에 그 건물 대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대지상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하여야 한다(법 132조 4항). 따라서 1개의 대지상에 1개의 건물만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건물의 도면은 전부 묵선, 묵서로 하고 만일 등기의 목적 외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도면은

주선, 주서로 하여야 한다(규칙 61조 2항).

건물의 도면에는 그 건물의 소재와 지번,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고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기재하며,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 택지의 방위, 건물의

형상, 길이, 위치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규칙 61조 1항),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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